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0일 당 선거공보 제작업체 및 광고대행업체 관계자 2~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소환조사한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해당 업체 중 한 곳의 대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당과 계약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계약이 기본적으로 사당의 계약권과 관련한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선거 후 해당 정당이 국고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만큼 정상적인 거래금액이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 또 필요시 왕 전 사무부총장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국민의당과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재직했던 브랜드호텔 간 홍보물 계약에서 허위 청구사례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오는 23일 예정된 김 의원에 대한 피고발인 소환조사에서도 당시 브랜드호텔과 다른 공보·광고 제작업체 간 ‘역외주’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 김 의원의 지도교수이자 브랜드호텔의 국민의당 용역 업무를 처리한 숙명여대 김모 교수는 “브랜드호텔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홍보업무의 크리에이티브 역할을 하는 브레인이었다”며 “이에 따른 당연한 보수이자 수익을 (국민의당과 김 의원에 되돌아 가는) 불법 정치자금 거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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