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단종(정관수술)·낙태 피해 한센인의 국가 상대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특별재판을 열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0일 오전 소록도병원 별관 2층 소회의실에서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소송 항소심 특별재판을 열고 양측 의견을 심리했다.
이날 한센인과 정부 측은 병원에 마련된 법정에서 한센인에 대한 단종·낙태 수술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센인 측 대리인 박영립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는 “국가는 해방 이후에도 한센인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하고 단종·낙태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적 구제를 통해 한센인들 가슴에 사무친 한과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박종명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39·35기)는 “낙태·정관 수술은 강제로 실시되지 않았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당사자는 한센인을 평생 돌본 의료진들”이라고 반박했다.
소록도의 한센인들은 병이 유전된다는 오해를 받아 1936년 부부가 동거하기 위해 단종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피해 한센인 500여명은 국가가 수술을 강제했다며 2011년부터 1인당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5건의 국가 소송을 제기했고, 단종 피해자에 3000만원, 낙태 피해자에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정부는 “일제시대 이후엔 강제 수술이 없었다”며 항소 중으로, 5건 소송 중 아직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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