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불법체류하는 태국인이 급증하는 가운데 태국 당국이 한국 내 마사지업소 취업을 계획하는 여성들에게 불법 브로커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브로커들은 고소득이 보장된다며 한국 마사지업소 취업을 약속하지만, 결국은 성매매를 해야 하는 유흥업소에 보내진다는 게 태국 당국의 주장입니다.
19일 언론에 따르면 태국 노동부 산하 고용청의 아락 프롬마니 청장은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려는 여성들이 브로커의 속임수에 넘어가 결국 매춘을 강요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많은 태국 여성들이 한국 내 마사지업소 취업을 미끼로 내건 브로커들에게 속아 넘어간다. 그러나 마사지업소 취업은 성매매 강요를 가리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아락 청장은 이어 "일부 여성들은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다가 손님들의 유흥을 돕고 성매매도 하는 곳으로 옮겨진다"며 "결국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여성들은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관광객을 가장해 한국에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일부 여성들은 처음부터 성매매를 약속하고 한국에 들어가는데, 이 경우 관광객 체류 한도인 90일 이전에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가 성매매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한국 유흥업소 업주는 태국인 종사자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떼먹기도 하는데, 업주들은 태국 여성들이 불법취업자라는 약점을 악용하기도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프리차 안따라카쏜 해외취업 담당국장은 상당수 태국인이 관광객으로 위장할 경우 쉽게 입국할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한국에 가지만,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노동 당국의 이번 경고는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주한 태국대사관은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를 인용해, 지난 3월 말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 9만235명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5만2천435명이 불법체류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광객을 가장해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는 태국인이 늘면서 한국 당국이 태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했습니다.
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로 인해 올해 대략 3만 명의 태국인이 한국에서 입국 거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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