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를 팔면 1억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검사비만 받아 챙긴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모(44)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노씨 등은 지난해 6월 전국 대도시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화장실에 간과 신장 등 장기 매매를 알선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를 보고 장기 제공의사를 밝힌 정모(26)씨에게 "신장이 필요한 환자에게 신장을 팔면 우리가 수수료를 공제하고 1억원을 받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이식수술이 진행된다고 장기 매매 절차를 소개했습니다.
노씨 등은 검진 후 병원에서 이식 가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정씨로부터 검사비 7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노씨를 비롯해 13명으로부터 790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노씨 등은 "장기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검사비 명목으로 돈을 챙기려고 했을 뿐이라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매매를 주선해 주기로 한 사람이 실제로 장기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대급부를 받기로 하고 장기매매를 약속하였다면 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매매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비록 약속에 그쳤다고는 하나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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