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의 4.13 총선 낙선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12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총선넷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사전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 및 공표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인 쟁점은 ‘여론조사’와 ‘낙선운동’이다. 지난 4월 참여연대는 선관위 고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인터넷 투표는 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유권자 설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낙선투어 기자회견은 ‘후보자 이름, 정당 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선관위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라며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58조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한 의사표시 수준을 넘어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으로 낙선·낙천운동을 벌이면 공직선거법의 제재를 받는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가 사용하는 낙선운동의 방식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운동과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2016총선넷은 4.13 총선을 앞두고 ‘워스트(최악의) 후보’ 10명을 뽑아 발표하고 특정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잇달아 개최한 바 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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