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사고를 낸 남성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0.157%로 확정했다.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앞서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는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서 강인은 사고를 내기 전인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다.
앞서 강인은 2009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낸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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