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모든 노인시설의 인권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노인요양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 규정도 모든 노인요양시설로 확대 적용한다.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 안전대책’이 확정됐다.
정부는 5400곳의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의 인권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먼저 시설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 좋은 평가를 받았거나, 최근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시설 내 자체 평가를 진행한다.
나머지 3000여 곳은 정부가 직접 현장에 나가 종사자·입소자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 운영 상황과 인권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3년 간 노인학대가 발생한 190여개 시설은 복지부가 직접 점검한다. 그밖의 현장 조사에는 시·군·구 공무원, 중앙·지방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직접 노인시설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시행되는 개정 노인복지법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단 공표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노인학대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할 계획이다. 야간 시간대 노인 돌봄 인력도 의무 배치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선 시설·인력·환자 안전 등 평가인증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도 마련됐다.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해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독거노인의 안전을 24시간 관리하기 위해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미 정부는 여름철 독거 노인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시행 중이다. 폭염특보 발령 시 지자체의 생활관리사가 취약 독거노인 22만여명에게 전화·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서 폭염대응 행동요령 교육을 하고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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