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보다 사립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체벌과 과도한 복장 규제 등 인권침해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학교 체벌이 법과 조례로 금지돼 있지만, 중학생의 30% 정도는 여전히 체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의 직무 피로도와 체벌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중학생 31% 체벌 경험…공립보다 사립에서 '차별받는다' 응답 높아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정책연구소 등에 의뢰해 작성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보면, 서울 초·중·고생의 20%가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작년 서울 초·중·고교생 2만2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체벌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교가 85.1%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77.7%, 중학교 69.2% 순이었습니다.
사립학교 학생들의 체벌 경험 빈도(26.8%)는 국공립 학교(15.6%)보다 11% 포인트 높았습니다.
교사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평균 27.8%로 체벌보다 비율이 높았습니다. 체벌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학생들의 언어폭력 경험 빈도가 국공립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았습니다.
'내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90% 학생들이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상급학교일수록 긍정적 응답률은 떨어졌습니다. 특히 사립학교가 국공립에 비해 긍정적인 대답이 1∼4% 포인트 가량 낮았습니다.
반대로 '학교나 선생님이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사립학교보다 국공립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응답률을 100점 만점(긍정적일수록 100점에 가까움)으로 환산 시 사립학교 학생은 67점, 국공립은 78.4점이었다. 그만큼 사립학교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느끼는 '차별' 체감도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 "두발규제도 사립이 공립의 2∼3배…휴대전화 압수는 인권침해"
시행된 지 4년이 넘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정도는 100점 만점에 53.5점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등 유무형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과 복장 등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해 2012년 1월 제정됐습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에서의 인권보호 현실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의 응답 내용을 100점으로 환산 시 초등학교는 72.3점이었지만, 중학교는 63.9점, 고등학교는 56.5점으로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이 항목에서도 국공립학교는 67.8점, 사립은 59.7점으로 더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공립보다 사립학교 학생들이 조례 인식도가 낮고 조례가 인권보장에 도움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며 "사립학교가 학생인권조례의 확산이나 정착에 부정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예로 두발·복장규제, 야간자율학습 등의 강제참여 여부가 꼽힙니다.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 참여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비율도 20%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보면, 국·공립고교 77.6점, 사립인문계고 64.7점, 특목고는 59.5점 순으로 특목고의 자율성이 특히 낮았습니다.
학교가 두발 길이 제한을 하느냐는 물음에는 중·고교에서는 3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00점으로 환산 시 사립은 52.9점, 국공립은 77점으로 사립학교에서 두발 제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사립학교의 두발규제 비율이 공립학교보다 2∼3배 높다는 것으로, 우려할 만한 내용"이라면서 "명확한 목적이나 법적 근거 없이 막연히 학생다움을 강조하며 신체적 자유를 훼손하는 문화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복을 입는 중·고교에서도 사립학교가 공립에 비해 복장 규제가 1.5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 때문에 입는 옷이나 겉옷 양말까지 일일이 규칙을 세워두고 규칙대로 입을 것을 강요하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서울 중·고교의 3분의 2 이상이 체벌하는 대신 잘못을 한 학생에 대한 벌칙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었다. 평균 압수 기간은 10일 이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휴대전화 압수는 정보 차단뿐 아니라 관계의 차단과 사회생활의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학생 체벌과 교사의 직무 피로 상관관계…업무경감 등 대책 필요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는 이처럼 국공립보다 사립학교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100점 만점에 5∼10포인트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입니다.
보고서는 "사립학교 운영 주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인권증진을 위한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상당 부분 없어졌지만, 중학교의 경우 체벌이 일정 정도 관행화됐고, 학생들이 교사의 감정적인 체벌과 폭언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설문과 심층면접을 진행한 연구진의 판단입니다.
보고서는 체벌 전반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교사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나아가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학생에 대한 체벌은 교사들의 직무 피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과도한 잡무부담을 줄이는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체벌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교사들의 직무 피로도가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교사의 피로감이 학생과의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체벌 빈도가 높게 나타난 학교에서 교사의 피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학생인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칙들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 내용에 대해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학생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일선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의 한 사립 고교 교장은 "학생인권에 대해 외부에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교사 고유의 지도권한과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학교가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과거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은 학교 현장에서 없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학칙을 어기고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교사가 강력히 제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민간 인권기구에 예산을 들여 학생 인권실태조사를 했듯이 지금의 학교 현실과 교사의 학생지도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또 학교 체벌이 법과 조례로 금지돼 있지만, 중학생의 30% 정도는 여전히 체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의 직무 피로도와 체벌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중학생 31% 체벌 경험…공립보다 사립에서 '차별받는다' 응답 높아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정책연구소 등에 의뢰해 작성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보면, 서울 초·중·고생의 20%가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작년 서울 초·중·고교생 2만2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체벌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교가 85.1%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77.7%, 중학교 69.2% 순이었습니다.
사립학교 학생들의 체벌 경험 빈도(26.8%)는 국공립 학교(15.6%)보다 11% 포인트 높았습니다.
교사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평균 27.8%로 체벌보다 비율이 높았습니다. 체벌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학생들의 언어폭력 경험 빈도가 국공립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았습니다.
'내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90% 학생들이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상급학교일수록 긍정적 응답률은 떨어졌습니다. 특히 사립학교가 국공립에 비해 긍정적인 대답이 1∼4% 포인트 가량 낮았습니다.
반대로 '학교나 선생님이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사립학교보다 국공립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응답률을 100점 만점(긍정적일수록 100점에 가까움)으로 환산 시 사립학교 학생은 67점, 국공립은 78.4점이었다. 그만큼 사립학교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느끼는 '차별' 체감도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 "두발규제도 사립이 공립의 2∼3배…휴대전화 압수는 인권침해"
시행된 지 4년이 넘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정도는 100점 만점에 53.5점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등 유무형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과 복장 등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해 2012년 1월 제정됐습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에서의 인권보호 현실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의 응답 내용을 100점으로 환산 시 초등학교는 72.3점이었지만, 중학교는 63.9점, 고등학교는 56.5점으로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이 항목에서도 국공립학교는 67.8점, 사립은 59.7점으로 더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공립보다 사립학교 학생들이 조례 인식도가 낮고 조례가 인권보장에 도움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며 "사립학교가 학생인권조례의 확산이나 정착에 부정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예로 두발·복장규제, 야간자율학습 등의 강제참여 여부가 꼽힙니다.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 참여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비율도 20%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보면, 국·공립고교 77.6점, 사립인문계고 64.7점, 특목고는 59.5점 순으로 특목고의 자율성이 특히 낮았습니다.
학교가 두발 길이 제한을 하느냐는 물음에는 중·고교에서는 3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00점으로 환산 시 사립은 52.9점, 국공립은 77점으로 사립학교에서 두발 제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사립학교의 두발규제 비율이 공립학교보다 2∼3배 높다는 것으로, 우려할 만한 내용"이라면서 "명확한 목적이나 법적 근거 없이 막연히 학생다움을 강조하며 신체적 자유를 훼손하는 문화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복을 입는 중·고교에서도 사립학교가 공립에 비해 복장 규제가 1.5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 때문에 입는 옷이나 겉옷 양말까지 일일이 규칙을 세워두고 규칙대로 입을 것을 강요하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서울 중·고교의 3분의 2 이상이 체벌하는 대신 잘못을 한 학생에 대한 벌칙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었다. 평균 압수 기간은 10일 이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휴대전화 압수는 정보 차단뿐 아니라 관계의 차단과 사회생활의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학생 체벌과 교사의 직무 피로 상관관계…업무경감 등 대책 필요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는 이처럼 국공립보다 사립학교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100점 만점에 5∼10포인트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입니다.
보고서는 "사립학교 운영 주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인권증진을 위한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상당 부분 없어졌지만, 중학교의 경우 체벌이 일정 정도 관행화됐고, 학생들이 교사의 감정적인 체벌과 폭언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설문과 심층면접을 진행한 연구진의 판단입니다.
보고서는 체벌 전반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교사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나아가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학생에 대한 체벌은 교사들의 직무 피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과도한 잡무부담을 줄이는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체벌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교사들의 직무 피로도가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교사의 피로감이 학생과의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체벌 빈도가 높게 나타난 학교에서 교사의 피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학생인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칙들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 내용에 대해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학생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일선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의 한 사립 고교 교장은 "학생인권에 대해 외부에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교사 고유의 지도권한과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학교가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과거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은 학교 현장에서 없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학칙을 어기고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교사가 강력히 제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민간 인권기구에 예산을 들여 학생 인권실태조사를 했듯이 지금의 학교 현실과 교사의 학생지도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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