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장난으로 군부대 위병소에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졌다가 해당 부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학생 권모씨(2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심야에 폭음탄을 위병소 지붕 위에서 터지도록해 군인들이 실제의 폭탄 투척 등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군부대는 5분 전투대기조를 출동시키는 등 폭음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했으므로 위계로써 군부대의 경계업무등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2013년 10월 8일 새벽 1시 40분께 군부대 주위를 자신의 차로 배회하다 재미삼아 차안에 있던 폭음탄을 부대 위병소 지붕 위로 던졌다. 폭발음을 들은 위병소 병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상부에 보고했고, 부대는 5분 전투대기조와 정보분석조를 출동시키는 등 군인들이 경계태세를 갖췄다.
1심은 권씨가 군부대를 속여 경계태세를 갖추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부대 내에 폭음탄이 떨어진 것은 실제로 군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므로 권씨가 군부대를 속인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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