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모(30)씨는 함께 살던 선배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무참히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6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3월 말에서 지난달 초 사이 함께 살던 최모(4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최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10여일간에 걸쳐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서 훼손해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35분께 렌터카를 이용, 하반신과 상반신을 순차적으로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열 살 어리다는 이유로 나에게 자주 청소를 시키고, 무시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인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 일을 하면서 비슷한 시기 취업해 알게 된 최씨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올 1월부터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숨지기 전 조씨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뒤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아직 면밀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좀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해 관련법에 따라 조씨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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