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전남 영안·무안·신안)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불법 선거자금 운용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4·13 총선에서 박 당선자 캠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김모 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21일 밤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박 당선자에게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3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최근 구속된 사업가 김모 씨(64)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박 당선자 캠프의 선거자금을 관리하던 김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통장이 아닌 다른 루트로 선거 자금을 지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김 씨가 신고된 통장이 아닌 방식으로 선거운동원들에게 지출한 혐의가 일부 포착됐다”고 전해다.
검찰은 사업가 김 씨가 건넨 돈의 일부가 지난 총선에서 박 당선자의 불법 선거자금이나 국민의당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3억6000만원의 향방을 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긴급체포된 김 씨는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에 입당한 시점인 지난 2월 함께 입당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 범위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정 과정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서태욱 기자 /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