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딸의 사망 사건을 두고 아버지와 맹아원이 벌였던 법정다툼이 일단락됐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에서 '고(故) 김주희양 의문사 사건' 관련 피의자인 충북 충주 성심맹아원 교사 강모 씨의 항소심이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3년5개월에 걸친 법정공방이었습니다.
앞서 시각 장애와 뇌병변 등을 앓던 김 양은 지난 2012년 11월8일 오전 5시50분께 기숙 생활을 하던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진 채 당직 교사였던 강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입소 1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 양의 부모는 맹아원 측이 관리를 소홀히 해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원장과 강 씨 등 관계자 5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맹아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김 씨 부부는 2014년 7월 21일 대전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낸 끝에 어렵사리 강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결국 지난해 4월 청주지법 충주지방법원에서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항소했고 1년이 지난 15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원심을 깬 이유에 대해 "사망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믿었던 법원마저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한 같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며 "공판 때도 마치 피의자의 변호사인 것처럼 굴었던 검찰만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게 더 안타깝고 비참하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 씨 부부와 함께 '진실규명 운동'을 벌여온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관계자는 "잘못은 있지만 죗값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이 대법원 상고에 나서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 상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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