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고용노동부 공무원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대상자등의 은행 계좌번호 대신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수당 1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대상자가 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조기취업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50%를 주는 취업지원금이다.
A씨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심사 탈락자나 지급대상자가 낸 서류를 조작해 범행했으며 빼돌린 돈은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탕진했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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