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삼공사가 협력업체의 교육 사업 아이템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한국인삼공사의 협력업체였던 모바일 교육업체 스마트에듀는 지난달 16일 공사 측과 IT업체 빌마스터를 상대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멈추고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스마트에듀 측은 “인삼공사가 자사가 개발한 한국인삼공사의 임직원·가맹점주 교육용 프로그램을 베껴 비슷한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인삼공사가 다른 공기업이나 대기업에도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사업을 제안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다른 개발업체를 동원해 유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게 스마트에듀 측 주장이다.
스마트에듀는 또 인삼공사가 다른 공기업을 상대로 ‘우리가 (스마트에듀가 만든 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잘 되면 싸게 줄 테니 계약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삼공사 측은 “아이템 도용을 포함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에게 배당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첫 변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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