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여성이 잠든 사이 발가락을 만졌다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카페에서 잠든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고 발가락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 모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지는 행동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한 여성이 잠든 틈을 타 탁자 밑으로 들어가 그 여성의 발가락을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발가락과 성적 수치심과는 무관하다”며 “발가락을 만진 것도 1~2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신체 부위가 다르다고 성추행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에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를 만지려는 나쁜 마음을 먹고 카페에 들어갔다”는 진술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활용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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