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아파트 신축 공사로 수년간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내 일부 배상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 주민 1850명이 주변에 아파트를 신축한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총 5억145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말·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오전 7∼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가 예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더 이른 새벽 시간에도 공사가 진행됐다”며 “특히 아파트 신축공사에는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설장비가 사용돼 인근 주거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이나 공사업체가 방음·방진 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충분한 피해 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과의 거리 등에 따라 원고 별로 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해 1인당 최대 60만원, 5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인정했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사업이 진행됐고, 2011년 5월 철거에 착수해 지난해 3월 새 아파트가 완공됐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서대문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수년간 바로 옆에서 벌어진 공사 소음으로 고통받았다며 재개발조합과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2013년 12월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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