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측근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4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측근 손 모씨(57·구속 기소)에게서 2억원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허 전 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손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폐기물 처리 업체 W사에 사업 수주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2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 해 11월부터 2014년 9월 사이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을 떠난 뒤 정치권에 투신해 2012년 19대 총선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다가 노회찬 전 의원에게 졌다. 2013년 4월 같은 지역구 보궐선거에도 나왔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또 패했다.
허 전 사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손씨가 용산 개발 사업에 (하청업체로) 개입한 정황은 전혀 몰랐으며, 부정한 청탁이나 일체의 비리에 연루된 바 없다”며 “이번 사건은 한국자유총연맹에 해악을 끼치다 퇴출된 사람들과 저를 몰아내려는 사람들의 모함”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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