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된 아기가 심하게 운다며 방바닥에 아기를 고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3개월 간의 경찰 수사 끝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5개월 된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밤 12시께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이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방바닥에 떨어진 딸은 울지 않고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아내가 올 때까지 5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씨의 아내는 귀가 후 딸이 이상하자 병원에 데려갔고 이후 한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딸은 지난 1월 뇌손상으로 숨졌다. 경찰은 숨진 딸이 뇌출혈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A씨는 “목말을 태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밤중에 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짜증이 나서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북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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