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짜리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에게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A(27·여)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할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차례 조카 B(3)군의 배를 발로 걷어차 구토를 하는 상황에서도 3차례 더 발로 찬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지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A씨는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카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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