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제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사춘기 여학생들에게 성추행까지 한 담임교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비상간적인 행동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대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박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초등학교 두 곳에서 담임교사로 일했다.
박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국민등신’, ‘느림보 새끼’ 등의 욕설을 했고, 화가 날 때마다 검은색 장갑을 낀 상태로 주먹을 쥐거나 연필을 부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겁을 주기도 했다. 숙제하지 않거나 행동이 굼뜨다고, 심지어는 목소리가 작다거나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4학년과 3학년 제자 17명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박씨는 사춘기 여학생들을 성적으로도 학대했다. 2010년 여름 6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두 여학생을 이화여대 인근으로 데려가 짧은 치마와 티셔츠를 사주고 이 옷을 다음날 입고 오라고 강요했다.
다음날 박씨는 옷을 입고 온 이 여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과 후에 교실에 남도록 했다. 박씨는 학생들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스타킹 느낌이 이상하다. 스타킹을 벗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으로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여학생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 추행한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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