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방사성폐기물 건설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유예하고 벌금·추징금 각 1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민 모 씨로부터 방폐장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전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인허가 편의제공을 위해 오간 돈"이라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뇌물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민 모 씨로부터 방폐장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전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인허가 편의제공을 위해 오간 돈"이라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뇌물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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