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만나 집단합숙으로 절도훈련까지 벌인 4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총책 김모 씨(52)와 이모 씨(33)를 구속하고 성모 씨(26)와 도모 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장물업자인 홍모 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다”며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린 도 씨와 이 씨, 성 씨를 접촉해 “주 5일 근무에 주당 500만~1000만원씩 벌게 해주겠다”며 아파트 절도에 동참할 것을 회유했다.
이어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방을 아지트로 집단합숙을 하며 사전에 철저히 범행 예행연습을 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일꾼(침입조), 안테나(망보기) 등 저마다 역할분담을 하고 총책 김 씨는 피의자들에게 “지급한 대포폰은 보고시에만 전원을 켜고 꺼놓는다” “범행 후에는 택시를 세 번 갈아타고 접선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규칙까지 정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의 아파트 19곳을 털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20여일간 1억6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졸에 특별한 기술이 없이 빚이 많은 도 씨 등이 총책 김 씨의 치밀한 범행 계획과 수법에 회유됐다”며 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가담한 도 씨는 범행가담 배경에 대해 “겁이 났지만 빚이 많아서 사람 죽이는 일 말고는 무슨 일이든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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