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확대…근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다?
유연근무제 확대 소식이 전해졌다. 공무원들의 주 3.5일 근무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21일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작년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2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100시간, 2017년 2000시간, 2018년 1900시간까지 줄이기로 했다.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인사처는 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 메모 보고 등 비(非)대면보고를 활성화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근무혁신 방안이 실제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근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확대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유연근무제 확대 소식이 전해졌다. 공무원들의 주 3.5일 근무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21일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작년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2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100시간, 2017년 2000시간, 2018년 1900시간까지 줄이기로 했다.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인사처는 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 메모 보고 등 비(非)대면보고를 활성화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근무혁신 방안이 실제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근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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