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활동 당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사후에 부당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준곤 변호사(61·사법연수원 20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상임위원 출신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패방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을 취급했고, 위원회 활동 이후 관련 사건 15건을 맡아 수임료 24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조사관을 활용해 원고를 모으는 한편 위원회 내부 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받아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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