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정우 판사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LG전자 전 부장인 권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권 씨는 협력업체 대표였던 강모(47)씨의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에게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물품대금을 허위로 지급, 강씨를 고소·고발토록 해 LG전자에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전 부장이 2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LG전자 협력업체 관계자의 증언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임금이중지급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 씨가 회사에 2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피해자인 LG전자가 권씨의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권씨가 징계로 해고된 점, 구속이후 5개월 가량 구금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권 씨가 다른 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가 원래 돈을 받기로 한 강모(47)씨에 대한 고소와 소송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이른 바 협력업체 죽이기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해 최근 불거진 LG 전자의 협력업체 갑질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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