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학생 사체훼손·유기 사건 피의자인 아버지 최모씨(34)와 어머니 한모씨(34)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이완규)은 5일 수년 동안 아들(2012년 사망 당시 7살·초등학교 1학년)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일부를 유기하고, 일부는 냉장고에 보관해온 최씨 부부에 대해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된 폭행과 굶김으로 인해 기아와 탈진상태에 빠져 사망할 위험에 처한 아들에 대해 아동학대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병원치료 등 긴급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죄외에 사체손괴·유기·은닉,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아들이 2012년 11월 3일 사망했고, 5~6일 훼손 준비 과정을 거쳐 6~8일 훼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씨의 진술을 토대로 8일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봤으나, 검찰은 5일 칼·망치·위생장갑, 6일 믹서 등을 구입한 사실과 6~9일 사이 한씨가 친정을 왕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확인 조사를 통해 사망일시 등을 특정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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