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과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확정했다.
1심은 “강 전 교수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지도 학생들과 대학원 진학을 꿈꾸며 상담을 요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재 육성의 장이 되어야 할 상아탑에서 재학생 1000여명이 교수의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과 대학원생 등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해 추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강 전 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지도한 여학생 7명에게 식사를 하자거나 만나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술자리를 불러내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8차례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형법의 상습범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행이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강 전 교수의 상습추행은 2014년 11월 검찰 수사와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대는 강 전 교수를 면직하고 사표를 수리하려다가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자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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