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8일 공시가격을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소유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저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은 대지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로 공시가격이 129억원이다.
공시가격이 87만5000원으로 가장 싼 표준단독주택인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주택(대지 99.0㎡·연면적 26.3㎡)과 비교하면 1만4742배 비싸다.
반면 지난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가장 비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집(156억원)과 비교하면 27억원 쌌다.
이 회장의 집은 올해 처음 표준단독주택이 됐다. 작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을 때는 108억원으로 평가돼 약 1년간 집값이 21억원 오른 것이다.
이 집은 원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소유였으나 2013년 이 회장에게 팔렸다. 이 회장은 서울 한남동에 공시가격 164억5000만원짜리 주택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이 비싼 표준단독주택 1∼10위 가운데 8채가 이태원·한남동에 있었다. 7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이고 8위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택이다.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 평균은 1억690만원으로 작년(1억170만원)보다 520만원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 평균이 3억806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4억40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준단독주택을 가격별로 나누면 2억5000만원 이하가 89.1%(16만9317가구),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가 9.5%(1만7977가구)였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0.9%(1천793가구), 9억원 초과는 0.5%(913가구)였다.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종부세가 부과될 표준단독주택(6억원 초과)은 작년(2381가구)과 비교하면 14%(425가구)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은 8만6623가구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되면서 작년보다 3.4%(3천14가구) 줄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이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자료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4.15% 오르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소유자가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평균만큼 오르면 재산세는 5.35%, 종합부동산세는 5.48% 가량 더 내야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3326만4000원인 표준단독주택을 보유했으면 재산세로 46만9896원을 내야한다. 작년 공시가격으로 4억1600만원인 주택이 44만4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2만5896원(5.83%) 올랐다.
종부세는 10억2900만2000원이 공시가격인 주택의 경우 467만4012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 공시가격이 9억8800만원인 주택이 납세한 442만8000원에 비해 24만6012원(5.56%) 더 낸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4.7%로 작년보다 1∼2% 높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해 반영률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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