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장성우 재판’ ‘박기량 명예훼손’ ‘박기량 고소’ ‘장성우 여자친구’
자신의 여자친구와 치어리더 박기량의 험담을 주고받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선수 장성우(26) 씨에게 지난 25일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장 씨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 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 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 씨의 여자친구까지 재판으로 넘겼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8월을,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 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구나” “아직 명예훼손 재판 진행중이구나” “박기량, 상처 많이받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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