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문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총기 없이 테이저건(전자충격기)만 휴대할 수 있게 됐다.
24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검문소 운영규칙’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검문소 근무 요원은 평상시 테이저건만 휴대한 채 근무하고, 총기와 탄약은 무기고나 탄약고에 보관해야 한다. 기존에는 K2·M16소총, 기관단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휴대한 채 근무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번 훈령 개정은 총기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 검문소에서는 박 모 경위(55)가 이곳에 근무하던 박 모 수경(21)에게 38구경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가 가슴에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9월 종로구 홍지동 세검정 검문소에서는 한 경찰관이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고도 있었다.
다만 경찰은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엔 총기 소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적 침투 및 도발 ▲총기·탄약·폭발물을 휴대한 탈영 ▲총기·탄약·폭발물을 빼앗긴 경우 ▲무기를 사용한 강력사건 등이다. 이 경우 권총이나 K2소총을 휴대하고 관할 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규칙은 근무 교대시 인수·인계자가 함께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담당 경찰서 경비계장과 파출소장, 지구대 순찰팀장은 주 1회, 경비과장은 월 1회 무기·탄약고와 총기 관리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부적격자의 검문소 근무를 차단하기 위해 근무자를 선발·교체·연장하는 경우 경비과장이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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