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경북 포항북구) 소환 조사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은 이 의원에게 “22일 출석하라”며 지난 18일 네 번째 소환 통보했다. 이 의원은 한 모씨(61)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복지부동이다.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소환 통보일 하루 전인 21일에도 지역구에 머무르면서 검찰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측은 “한씨는 동지상고 동문으로 전세자금 등을 빌리고 갚은 것일 뿐 부정한 돈을 받은 바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공개 소환 통보에도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이미 세 차례 불응했다. 사실상 검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검찰은 이 의원의 이렇게 버티는 데도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현재 국회는 지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었다. 방탄이 쳐진 셈이다.
20대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검찰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각 당에서는 총선을 대비해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 등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로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른 여러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이 의원이 이유도 알리지 않고 언론에만 못나오겠다고 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내비쳤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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