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을 선언하고,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노총 관계자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양대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변화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양대 지침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더 이상 노사정위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11일 중집에서 ‘시한의 정함이 없이 협의한다’는 9·15 노사정 합의에 맞도록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의 초안을 백지화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해 사실상 한노총의 제안을 거부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양대 지침과 관련한 중재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음을 밝힐 예정이다.
한노총은 노사정위 불참 선언 후 양대 지침에 대한 소송 제기,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을 활용해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더는 노동계와의 협의를 기대하지 않고, 양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개혁 법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정지침인 양대 지침은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
한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1998년 1월 5일 출범한 노사정위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후 이를 철회하고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한노총이 노사정위 ‘탈퇴’가 아닌 ‘불참’을 선언한 것은 향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노총이 노사정위 출범 후 탈퇴나 대화 중단 선언을 한 것은 모두 9차례이며, 이 가운데 3차례 탈퇴를 선언했다.
노사정 관계자는 “‘탈퇴’는 노사정위를 완전히 떠난다는 의미이지만 ‘불참’은 노사정위를 떠나지는 않고 대화를 중단한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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