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조석래 효성 회장(80)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00억원을 15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운 부회장(64)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조현준 사장(47)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1358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월 조 회장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89억원 기업비리 혐의(특가 조세포탈, 특경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조 회장과 이 부회장 등을 2014년 1월 불구속기소했다. 조 사장은 조 회장으로부터 받은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받으면서 증여세 70억원을 탈루하고, 법인자금 16 원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횡령하는 등 총 86억원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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