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경북 포항북구)이 15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의원의 재소환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포스코의 현안을 해결해 주고 지인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 의원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이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의원 측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인 수사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재차 소환장을 보내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개 소환에 앞서 두 차례 비공개 소환도 요구했지만 이 의원은 모두 불응했다.
이 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해도 검찰이 강제로 구인에 나서기는 어렵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일 때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현재 국회는 지난 9일부터 30일 일정으로 1월 임시국회를 연 상태다. 때문에 혐의 사실에 대한 서면조사도 차선책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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