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 ‘임창용’ ‘오승환 임창용’ ‘오승환 임창용 벌금 1000만원’
법원이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오승환(34)과 임창용(4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각각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정킷방은 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7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단순 도박죄일 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형법 246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이다.
오승환은 최근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년 간 최대 11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에 계약을 했다. 세인트루이스 단장은 “해외 도박은 이번 계약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창용의 경우 새 팀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시즌이 끝나고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됐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승환 임창용, 1000만원 벌금이네” “오승환, 이번에 세인트루이스랑 계약하던데” “임창용, 삼성에서 방출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