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가족협의회희생자 유족들이 무죄·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이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가족협의회 일반인 유족 대표 안모(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가족협의회 위원장 전모(45)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안씨와 전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2시 20분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문 앞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회원 130여명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및 선체 인양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안씨는 해양수산부 부지 안으로 침입해 현행범 체포된 일부 참가들을 태운 호송버스가 출발하려 하자 호송버스를 인솔하는 순찰차 앞에서서 이동을 막고, 제지하는 한 경찰관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성명불상 경찰관이 안씨를 밀고 잡아끌면서 제지하자 안씨가 팔을 뿌리치며 끌려가지 않으려 저항한 사실을 인정되는데 이 사실만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하모 경사를 폭행해 2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당시 상황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이 불발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인 전씨가 다른 유족들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폭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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