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11세 소녀’ 학대 피의자인 친아버지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11살 딸을 감금하고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 등)로 아버지 A씨(32)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동거녀(35)와 동거녀의 친구(36·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1살 소녀를 상습적으로 감금·폭행·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의 딸은 당초 알려진 시기 이전에도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구로 이사오기 전인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도 서울 강북구 모텔 방에서 A씨 등으로부터 감금, 상습 폭행·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경찰과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대학교수, 인천시 복지담당공무원, 피해자 국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친권상실심판 청구와 후견인 지정 등에 관해 논의했다”면서 “회의 결과를 반영해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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