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행했던 메르스의 영향에다 추위와 방학 등으로 헌혈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국내의 혈액 재고가 2.1일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혈액 확보를 위해 그동안 헌혈이 금지됐던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도 한시적으로 헌혈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도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말라리아 유행지역으로 헌혈이 금지돼 있던 경기 파주·김포, 인천 강화·옹진·영종·용유도·무의도, 강원 철원, 북한 전지역(백두산 제외) 등에 1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도 헌혈을 할 수 있게 됐다.
허용기간은 오는 3월까지지만 이후에도 혈액 재고량이 정상 수준을 되찾지 못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말라리아 지역 헌혈이 허용된 것은 2007년 이후 9년 만이다.
복지부가 이와 같은 고육책을 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의 혈액 재고량이 2.1일분(7일 기준)으로 바닥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적정혈액보유량인 ‘5일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복지부와 적십자는 혈액 재고량이 5일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혈액수급위기단계’를 ‘주의’로 격상하고, 재고량이 2일치 아래가 되면 위기단계를 ‘경계’로 올린다.
복지부와 적집자사는 이처럼 재고량이 급감한 이유를 메르스와 학생들 사이에 번진 유행병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 영향에다 일부 학교의 ‘유행성 이하선염’의 유행으로 지난해 단체 헌혈은 전년보다 2만7000여건이 감소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헌혈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군인들의 단체 헌혈이 줄을 이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말라리아 지역 헌혈을 허용한 다음달 혈액 재고량이 5일분 이상으로 올라간 적 있다”며 “이번 조치로 부족 사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말라리아 지역에서 채혈한 혈액은 14일 냉장 보관 후 검사를 거쳐 출고할 것”이라며 “혈액 속의 말라리아 원충은 14일 내에 모두 사멸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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