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신경전이 뜨거운 가운데 성남시가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사업을 강행하기로 해 중앙정부와 전면전이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올해부터 전면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비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 원 등 194억 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98억6500만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배당은 만 24세 1만1300명에게 연 50만원,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8900명에게 1인당 15만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신생아 약 9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성남시는 3대 복지 사업에 제동을 건 중앙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나머지 절반도 수혜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성남시가 중앙정부와 맞설 수 있는 까닭은 높은 재정자립도에 있다. 시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복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재정교부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성남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교부금은 2019년까지 100억원에도 못 미치고, 이후부터는 아예 교부금 지원이 없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 정도 교부금은 받지 않아도 시를 운영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경기도를 통해 성남시의 3대 복지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청을 요구한 상황”이라면서 “만약 이행되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를 하도록 경기도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도 “성남시는 기존 산후조리원의 60%만 이용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강화하겠다는 시의 발상은 민간의 영역을 공공이 침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가 3대 복지사업을 끝까지 밀어부칠 경우, 복지부가 다른 지자체의 복지 포퓰리즘을 막는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시, 수원시, 순창군, 부안군, 무주군, 경남도, 영광군, 제주도 등 9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14개 복지사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었다. 관련 예산을 편성한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지시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의 3대 복지사업은 다른 지자체가 복지부와 벌이는 싸움의 대리전 성격도 있다”며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성남시 손을 들어주면 정부의 패널티 규정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복지 사업도 힘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