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유착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정 전 비서관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범죄내용도 가볍지 않아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1차 영장 기각 이후 28일만에, 지난달 31일 보완수사 재개 이후 48일만에 영어의 몸이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범죄내용도 가볍지 않아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1차 영장 기각 이후 28일만에, 지난달 31일 보완수사 재개 이후 48일만에 영어의 몸이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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