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상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동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 10월 아파트 상가에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정모(48)씨에게 "앞으로 내 허락을 받아야 단지 내에서 공사할 수 있다"며 협박해 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정씨가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실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경비원 등을 동원해 이 업체가 단지 안에서 공사하는 것을 막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씨는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가에 입주한 유치원과 교회 등에도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6월부터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았습니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에게 돈을 돌려주고 공사 방해에 동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죄질이 중하고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 10월 아파트 상가에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정모(48)씨에게 "앞으로 내 허락을 받아야 단지 내에서 공사할 수 있다"며 협박해 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정씨가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실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경비원 등을 동원해 이 업체가 단지 안에서 공사하는 것을 막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씨는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가에 입주한 유치원과 교회 등에도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6월부터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았습니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에게 돈을 돌려주고 공사 방해에 동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죄질이 중하고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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