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늦은 밤 영업이 끝난 커피숍의 테라스에서 탁자와 의자를 훔친 혐의(절도)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11월 늦은 밤 대전 지역의 음식점, 커피숍을 돌며 야외 테라스에 있던 파라솔, 탁자, 의자를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탁자 등을 훔쳐 자신의 주유소 휴게실에 가져다 놓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외 테라스는 별도의 보안 장치가 없어 그가 쉽게 절도 행각을 벌일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손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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