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외부에서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돼 잇따라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감찰조사를 받은 A 서울고검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A 검사는 부천지청에서 근무하던 올해 6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또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와 대검찰청 소속 C검사에게도 음주운전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 3개월과 1개월 징계를 내렸고, 외부인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신 손상을 이유로 견책 처분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감찰조사를 받은 A 서울고검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A 검사는 부천지청에서 근무하던 올해 6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또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와 대검찰청 소속 C검사에게도 음주운전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 3개월과 1개월 징계를 내렸고, 외부인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신 손상을 이유로 견책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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