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학원비 수천만원을 미리 받은 뒤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6월 울산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30여명으로부터 “학원비를 미리 내면 대폭 할인해주겠다”며 학원비 선납금 명목으로 4400여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주 5개월간 삭발을 하고 충남의 한 사찰에서 행자승 행세를 하며 숨어지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인터넷 기록에 사찰 검색이 많았던 점을 토대로 사찰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울산 울주경찰서 인근에 있는 집에 들렀다가 경찰서 후문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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