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제가 들어 있는 중국산 술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주류 수입업자 신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발암 의심 물질과 주류에 넣을 수 없는 식품 첨가제가 들어 있는 중국산 술을 수입해 이 중 일부를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키고 570여 상자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가 수입한 술은 중국 지린성에 있는 길대주업유한공사가 제조한 것으로 '신조양'과 '북기주' 등 두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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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발암 의심 물질과 주류에 넣을 수 없는 식품 첨가제가 들어 있는 중국산 술을 수입해 이 중 일부를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키고 570여 상자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가 수입한 술은 중국 지린성에 있는 길대주업유한공사가 제조한 것으로 '신조양'과 '북기주' 등 두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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