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직무태만으로 경찰을 징계할 때는 징계 정도에 있어서 표창 등 공적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산지방경찰청 김 모 경사에 대해 직무태만을 이유로 정직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김 경사의 상훈 내역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운영비 지급 업무를 맡은 김 경사는 내부 방침이 바뀌면서 사용이 금지된 주유상품권 5백만 원어치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다 2011년 8월 감사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청장 표창 4번,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1번 받은 김 경사 같은 경우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징계를 깎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대법원은 부산지방경찰청 김 모 경사에 대해 직무태만을 이유로 정직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김 경사의 상훈 내역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운영비 지급 업무를 맡은 김 경사는 내부 방침이 바뀌면서 사용이 금지된 주유상품권 5백만 원어치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다 2011년 8월 감사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청장 표창 4번,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1번 받은 김 경사 같은 경우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징계를 깎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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