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집단감염 발견된 다나의원 '업무정지 및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이 의원에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의료인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관할 양천보건소는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 A씨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비와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인 가운데, 해당 병원 원장 역시 뇌손상 후유증 등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원장의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자격정지 징계와 관련해 "다나의원 A원장이 뇌내출혈 등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며 "다만,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이번 사태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양천보건소 관계자 역시 A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A원장이 혼자 앉고 일어서는 것에 불편해하는 것 같다. 부인의 부축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원장은 방역당국에 "수년 전에는 주사기 재사용을 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 병원 관계자 중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A원장의 진술은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이 아닌 부인이 일부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이 의원에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의료인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관할 양천보건소는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 A씨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비와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인 가운데, 해당 병원 원장 역시 뇌손상 후유증 등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원장의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자격정지 징계와 관련해 "다나의원 A원장이 뇌내출혈 등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며 "다만,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이번 사태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양천보건소 관계자 역시 A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A원장이 혼자 앉고 일어서는 것에 불편해하는 것 같다. 부인의 부축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원장은 방역당국에 "수년 전에는 주사기 재사용을 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 병원 관계자 중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A원장의 진술은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이 아닌 부인이 일부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