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4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학부모가 아닌 주민에게 선거권을 줘 학부모의 평등권을 해친다는 주장과 공무담임권이 저해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학부모가 아닌 주민에게 선거권을 줘 학부모의 평등권을 해친다는 주장과 공무담임권이 저해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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