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9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조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주주란 점을 이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습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6) 사장에게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납세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지만, 조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뒤에 숨어 대한민국의 조세권을 무력화시켰다"며 "회사도 엄청난 부실을 털면서 오너 가족의 제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효성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거나 법정에서 스스로 증언을 바꾸고 증인을 압박·회유하는 등 조직적 수사방해를 했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국가사법권 위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천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용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있습니다.
조 회장 측은 조세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은밀히 비자금을 조성하지도 않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을 살리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도 없다"며 "만약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달라"고 했습니다.
조 회장은 재판 끝 무렵에 옆 사람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회사 임직원은 회사일을 성실히 수행한 것밖에 없다. 부디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8일로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조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주주란 점을 이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습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6) 사장에게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납세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지만, 조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뒤에 숨어 대한민국의 조세권을 무력화시켰다"며 "회사도 엄청난 부실을 털면서 오너 가족의 제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효성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거나 법정에서 스스로 증언을 바꾸고 증인을 압박·회유하는 등 조직적 수사방해를 했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국가사법권 위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천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용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있습니다.
조 회장 측은 조세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은밀히 비자금을 조성하지도 않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을 살리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도 없다"며 "만약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달라"고 했습니다.
조 회장은 재판 끝 무렵에 옆 사람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회사 임직원은 회사일을 성실히 수행한 것밖에 없다. 부디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8일로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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