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대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조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주주란 점을 이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6) 사장도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받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